본 법인은 2023년 12월 2일 총회 회의 결과에 의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랍니다.

 

 

본 법인의 명칭으로 사용한 ‘위대태껸회’의 명칭이 과거 한양(구 서울)의 지역적 명칭인 것에 반해 ‘위대한’, '위대하다' 등과 같은 동음이의어와 관련된 오해를 줄이고, 현대 표준어 제정법에 입각하여 ‘윗대태껸협회’로 ‘위대태껸’을 ‘윗대태껸’으로 명칭을 변경되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윗대태껸협회